- 횡령·배임·금품수수 범죄자 특별사면 금지 추진 -

▲ (사진=노웅래 의원실)

비리 및 부정부패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금지하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특별사면권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사면제도 개선안이 추진됩니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마포갑)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노 의원은 “부정비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특별사면을 원천 차단하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불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노웅래 의원이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사면법 개정안은 뇌물수수, 횡령, 배임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지명한 3명씩으로 구성하고 사면심사를 위원 9인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규정했습니다.

 

- 특별사면 대상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있었는데요.

= 역대 정권마다 특별사면 대상에 부정비리로 처벌받은 정치인과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대기업 총수까지 포함되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자칫 국가권력을 사적·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특별사면 제한 장치로 2008년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자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8년 특별사면에 대한 제한장치로서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회 구성도 9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5명을 법무부나 검찰 고위공무원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자칫 형식적인 심사가 될 우려가 높고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노웅래 의원은 “특별사면은 사회통합을 위해 국가의 원수자격으로 실시하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지만, 역대 정권마다 특별사면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행사됨에 따라 ‘보은사면’, ‘측근사면’이라는 비판이 많았다”며, “대형 금품비리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도 모자라 특별사면으로 풀어주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중환 기자 / 임민환 기자l승인2015.07.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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