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내용 알아봤습니다.

 

- 앞서 이시영의 소속사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낸 바 있죠.

= 그렇습니다.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최근 증권자 정보지(찌라시)에 이시영을 둘러싼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진 찌라시 내용은 이시영이 소속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인데요.
소속사 측은 "찌라시 내용은 사실무근인데도 외부에 퍼지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 유포자 수사 과정은요.

= 검찰은 디지털 분석기법 등을 동원해 유통된 글을 최초로 작성한 자를 쫓아가는 작업으로 유포자를 추척하고 있으며, 유포자를 검거하는대로 어떤 동기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랍니다.
 

- 검찰이 특히 경계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네. 이번 사건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시영 측이 의도와 달리 2차·3차로 정신적 피해를 볼 가능성을 특히 경계했는데요.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인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며, 누리꾼들이 이시영과 관련이 없는데도 마치 관련이 있는 것처럼 특정한 동영상을 퍼 나르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누리꾼들이 별다른 의식을 하지 않고 특정한 동영상을 유통시킬 수 있는데, 음란 동영상이라면 음란물유포행위가 되며 손해배상 청구 대상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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