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경찰서는 결혼을 미끼로 상대방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훔치고 돈을 뜯어낸 혐의(절도)로 방글라데시 출신 A(25)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 A씨의 혐의는 뭔가요?

=. A씨는 지난 4일 새벽 창원시내 B(31·여)씨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50만원, 다이아몬드 반지 등 1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그는 상대방 여성에게 돈까지 갈취했다죠?

=. 그렇습니다. 그는 또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B씨로부터 외국 여행 항공료, 생활비 등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5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놀랍게도 그는 유부남이라면서요?

=. 네, 영어학원을 운영할 정도로 영어에 능숙한 A씨는 유부남인데도 이를 숨긴 채 지인들 모임에서 B씨를 처음 만난 후 결혼을 빙자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A씨가 방글라데시에서 출생한 외국인이지만 한국인 선교사 집안에 입양된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귀화인라고 설명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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