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51·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 A씨는 2009년 12월 남편의 여자문제 등으로 별거하다가 이혼을 요구받게 되자 남편을 정신병원에 격리시켜 내연녀와 헤어지게 할 생각을 했다죠?

=. 그렇습니다. 남편은 3년 전부터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으며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불면증 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호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나 A씨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자신을 심하게 폭행한다고 말해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데 동의를 받았다면서요?

=. 이어 2010년 5월 응급환자이송대원에게 연락해 남편을 정신병원에 호송해 달라고 요청한 뒤 이송대원과 함께 남편을 납치하다시피 구급차에 태워 정신병원으로 옮겼으며, 남편의 증상도 거짓말을 해 폐쇄병동에 입원시키고 통신 제한까지 요청했습니다.

-. 남편은 이틀 뒤 이 병원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려 가까스로 탈출했다죠?

=. 이에 대해 임 판사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피해자를 위법하게 강제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음주 및 폭력 등으로 피고인도 고통을 받은 부분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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