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날 20% 가격인하 ´타격´...다국적사 특허소송 줄이어

[서울=메디파나뉴스/이지폴뉴스]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후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간의 특허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자이는 동화약품을 상대로 자사 치매치료제인 ´아리셉트정´이 약가 인하 피해를 입었다며, 특허침해예방가처분신청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각 서울중앙지법 및 특허법원에 제출했다.

에자이의 이같은 국내사 대상 특허소송은 자사제품의 특허기간이 1년 7개월여 남았는데도 국내제약사들이 제네릭 시판허가를 얻어 심평원에 약가를 신청, 자사 제품이 20% 인하되기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자이는 "제네릭회사들이 오리지널의 특허기간이 살아있는데도 불구, 허가를 받아 심평원에서 약가를 받은 것은 명백히 상행위(판매목적)를 위한 의도"라며 "이는 광의의 특허권리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자이는 이 뿐만 아니라 제네릭 발매 및 약가신청에 참여한 건일제약 등 8개사에 대해서도 지난 4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특허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던졌다.

현재 연간 300억원대를 판매하는 국내 1위 치매치료제 ´아리셉트정´은 특허기간 임박으로 동화약품을 비롯, 건일제약 삼진제약 광동제약 한국알리코팜 등 모두 9개사가 생동조건부허가를 통해 제품 시판 허가를 받은 상태.

하지만 아직 오리지널사의 특허침해소송을 의식, 직접 시판을 안하고 있다.

한편 국내제약들은 "약가만 받아놓고 정식 시판을 하지 않는데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다국적제약사의 횡포"라며 "국내 업체들은 현행 법규에 따라 정식 허가를 받아 약가를 신청했을 뿐, 굳이 소송을 하려면 정부를 상대로 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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