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7일 박 의원에 대해 3억5천8백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사진=박기춘 의원실

이에 따라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현재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불체포특권으로 인해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구속이 가능하다.

최근 정치개혁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론의 비난을 감안해 여야가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그간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꼭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다.

앞서 19대 국회에는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 뿐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서명을 거쳐 대검찰청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에 올라가고,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그 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된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I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2억7천만원과 수천만원대 명품시계, 선물 등 합계 3억5천8백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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