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의원(사진출처 : 김윤덕의원 트위터)

전자보증 대란을 막을 대체 입법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으로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민법에서 모든 보증을 서면에 의하도록 해 보증기관에서 전자보증시스템이 일반화돼 있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16년 2월 4일 시행되는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의무화하고 보증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을 부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보증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만 한 것은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을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미 공공·민간 보증기관이 전자보증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고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조달청, 대법원 등 정부기관도 대부분 전자방식 보증서를 수신 받는 시점에서 전자보증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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