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대적 규제폐지·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민생경제와 관련된 규제들이 대폭 완화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청년창업 기회 늘리기를 목표로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서민경제 분야 규제개혁, 도시·주택 분야 규제개혁, 규제개혁 시스템 전환을 3대 핵심으로 하는 개혁방안으로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되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규제개혁을 해왔지만 시민 체감도가 낮았고, 메르스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이어지자 더욱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 어떤 규제들이 풀리게 됩니까?
= 우선 청년들의 창업기회를 늘리고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 옥외영업 규제 등 서민경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신촌 연세로와 송파 잠실관광특구 등에서만 허용됐던 옥외영업을 연내 청계천로를 포함한 무교동·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로 확대하고, 이들 지역에서는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조례상 전면금지돼 있는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 공원 내 상행위도 지자체 등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에서 주관하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푸드트럭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 현재 법으로 명시된 공원, 체육시설, 유원지 등의 영업가능장소 외에도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는 영업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도시·주택 분야에서도 50대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조례나 방침은 조기에 개정하고 법령과 정부지침은 개정 건의하기로 했고, 또,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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