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이후 3년간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 정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로부터 영장없이 제출받은 것 등을 포함한 통신비밀자료가 8225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2~2014년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총 8224만5445건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2014년 국정원·검찰·경찰·군 수사기관 등이 제출받은 통신비밀자료는 총 8224만5445건을 기록했습니다.

-하루평균 7만5000여건이 요청된 것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는 하루평균 7만5000여건이 요청된 것으로, 3년간 총합 대비 인구수(2015년 7월기준 5144만명)로 계산하면 1인당 1.6회 조회된 셈입니다.
통신비밀자료는 법원의 영장발부가 필요한 전화통화·이메일 등에 대한 '통신제한(감청)' 및 통화일시·상대방 전화번호·인터넷 로그기록·접속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과, 수사기관이 수사 대상자 인적사항을 영장 없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인 '통신자료' 등입니다.

-이들 기관의 3년간 통신제한 제공건수는 1만7965건, 통신사실확인은 5180만5777건, 통신자료의 경우 3042만1703건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 의원은 "영장도 없이 수사기관이 요구만 해도 제출하는 '통신자료'는 인권침해가 심각해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돼 압수수색을 통해서만 제출받게 해야 한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사찰공화국 실태를 파헤치고 국민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