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대근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사퇴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의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으로부터 서울 양재동 부지 매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의 뇌물)로 법정 구속되면서 농협의 경영공백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팎에서 농협의 미래를 위해 정 회장 스스로 사퇴하는 결딴을 내려 후임자를 선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농협중앙회 최종 의사결정은 정 회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앙회 구조가 회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기형적 의사결정 구조가 비서실을 통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공백은 불가피하다”며 “정대근 회장은 조직을 팔아 뇌물을 챙긴 ‘파렴치범’으로 스스로 사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농협은 종합금융그룹으로 현재 변신을 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 회장이 개인비리로 법정 구속된 이상 빠른 시일 내에 사퇴해야 한다”며 “만일 농협이 금감원의 감독을 받았다면 벌써 정 회장은 사퇴가 아닌 강제 퇴임 조치가 내려졌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현재 정관에 따라 박석휘 전무이사 대행체제로 전환되어 있고 조직구성상 농업경제·신용·지도 등 각 사업 부문을 전문경영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 회장의 경영공백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정 회장은 지난달말 대법원에 상고해 퇴진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1심때 중앙회 전국 각 시군지부와 지역농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 회장의 보석석방을 위한 탄원서에 서명하도록해 논란이 됐던 행태를 이번에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31일 인천지역에서 조합장을 모아 놓고 대법원에 제출할 무죄 탄원 서명운동을 종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협노조의 비난을 받고 있다.
지역조합장들은 정 회장이 중앙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어 지역조합의 통폐합과 지원자금을 결정하는 기금관리위원회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무죄 탄원서에 서명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가 조직의 비리를 은폐하고 호도하기 위해 강제로 인천지역에서 무죄 탄원서를 종용한 것은 전국적 조치임을 확신한다”며 “정대근 회장은 스스로 사퇴해 감옥에서의 시간을 인생 반전을 꾀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반발했다.
농협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금융그룹으로 새로 도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 회장의 구속은 농협의 성장전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 회장의 자리보전을 위한 개인적 욕심으로 대법원 상고심 판결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한다는 것은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속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농협노조는 정 회장이 자진 사퇴할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며 농협중앙회의 조직적인 비리구조 척결을 위해서도 온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지폴뉴스]   한국증권신문 신동민기자   lawsdm@k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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