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월 한 달간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견인차의 법규 위반을 특별단속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 주요 단속 분야는 견인차의 갓길운행·과속주행 등 난폭운전, 역주행과 후진, 불법 주정차, 불법 구조변경 등이라죠?

=. 특히 경광등, 사이렌 등을 정식으로 허가받지 않고 변경할 경우 운전자뿐 아니라 소유자도 형사처벌할 계획입니다. 

-.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 견인업체에 준법운행을 위한 서한문을, 운전자에게는 법규준수 문자를 보내 안전운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요?

=. 또 견인차 운전자의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안전조끼 1천800벌을 제작·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8월 기준 견인차는 모두 1만 2천203대가 등록돼 있고, 이 중 1천779대가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입니다. 

 

▲ 경찰청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