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를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자기매매를 하루 3회로 제한 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임직원 주식 매매 횟수를 하루 3회, 월 회전율을 500%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고, 또 위법한 자기매매 제재 양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투자협회의 모범 규준에 반영될 예정인데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 전체 임직원 3만6,152명 중 88.4%인 3만1,964명이 자기매매 계좌를 신고했고, 이중 79.9%에 해당하는 2만5,550명이 최소 1회 이상 실제 거래를 했습니다.

총 투자금액은 2조원에 달했는데요. 주식투자 금액이 1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1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원이었고, 이중 평균 4,700만원이 주식투자 대금이었습니다.

국내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는 1.8회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외국계 증권사 임직원의 일평균 매매횟수 0.1회의 18배 수준으로, 일평균 10회 이상 과다 매매 임직원은 1,163명이었습니다.

대부분 국내 증권사가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성과급 기준에 반영하고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코리아에셋증권, 흥국증권, 키움증권, KIDB채권중개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증권사가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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