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허위사실공표 유죄이지만 악의적이지 않고 비난 가능성 낮아"

▲ 조희연 교육감 (사진출처 : 페이스북)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올해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은 이날 2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음에 따라, 대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조희연 교육감이 4일 2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는데요.

= 그렇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조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입니다.

 

- 이번 2심 판결은 올해 4월 열린 1심의 판결과는 다른 결과인데요.

=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은 조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교육감직을 잃을 위기에 놓인 바 있습니다. 당시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입니다.

 

- 조 교육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승덕 후보에게 심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는데요.

= 그렇습니다. 조 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더 섬세하고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린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교육감직 수행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신중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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