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디파나뉴스/이지폴뉴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급여적정화를 위한 하반기 선별집중 심사대상을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 이춘래 심평원 심사실장이 이상적인 급여 지출 현황을 보이고 있는 고지혈증치료제 등 4개 항목군에 대해 하반기 집중 선별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심사방향은 약제처방의 적정성 심사와 수술의 적정성 심사로 진행되며 대상항목은 ▲Clean Surgery(오염·감염이 없는 청결 창상)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고지혈증 치료제 ▲안검하수증 수술 ▲치과매복치 발치술 등의 적정성 심사이다.

Clean Surgery, 건당 항생제 투여일수 지나친 기관 정밀심사
심평원은 Clean Surgery에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항생제 청구내역을 분석한 결과 수술별 투약일수가 최근 부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지나치게 장기간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Clean Surgery 20개 상병을 분석한 결과 단기간 투여가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수술에서 주사제 투여일수가 평균 7일 이상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종이상 병용투여, 투여일수 등에서 요양기관 종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무릎간절치환술의 경우 A병원은 7.9일, B병원은 22.5일로 약 3배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심평원은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에 기관별·수술별 항생제 사용의 변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건당 항생제 투여일수가 지나친 기관에 대해서서는 정밀심사는 물론 진료의사 면담·현지확인 심사 등 단계적으로 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고지혈증 치료제 처방 많은 요양기관 집중심사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고지혈증 치료제의 처방이 많은 요양기관이 중점심사 대상이 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고지혈증 치료제의 청구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2004년 486만2,000건이었으나 올해 약 1,000만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평원은 고지혈증 치료제의 적정여부를 판단키 위해 혈액 지질검사(콜레스테롤·TG검사 등)결과를 확인하고 동일성분 약제의 병용투여 여부·장기투여의 적정성 등을 분석함은 물론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전문적 심의가 필요할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검하수증, 외모개선 목적이면 급여대상 제외
안검하수증의 경우 근육이나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시야장애·시력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급여가 인정되나 외모개선 목적으로 시술하는 경우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안검하수증의 청구내역 분석결과 올해 6,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2004년 보다 약 1.8배 증가했다.

심평원은 진료기록부·검사결과 등 자료확인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검하수증수술의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정밀심사하고 외모개선 목적의 쌍꺼풀 수술이 의심되는 건이 다발생 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치과, 완전매복치 발치술 비율 높은 기관 사실여부 조사
올해 상반기 매복치 발치술 중 난이도 및 진료수가가 가장 높은 완전매복치 시술건수가 전체 발치건수 5만9,000건중 61%에 달하며 청구금액 26억5,700만원중 71%에 해당된다.

심평원은 올해 1분기 100건이상 매복치 발치술을 시술한 병원 중 완전매복치 청구비율이 A종합병원은 100%, 최소기관인 B종합병원은 27.2%로 요양기관별로 편차가 매우 커 원인분석 및 정밀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청구건수가 급증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완전매복치 발치술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사실여부 및 적정성 여부를 집중심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춘래 심평원 심사실장은 "4항목에 대해 기관경향분석과 진료기록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확인심사를 실시하고 진료의 사실관계 확인 및 의사의 진료소견 청취 등이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부적절한 청구가 반복되거나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지폴뉴스]   메디파나 이성호기자   lee@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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