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의 집회·시위 참가자 채증 촬영이 편법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 국회 안전행정위)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된 채증 51건 중 31건을 선 채증, 후 계획보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청이 올해 실시한 채증의 60.7%에 달한다.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제5조에 따르면 “주관부서의 장은 집회·시위 상황 등을 미리 파악하여 채증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여 별표1에 따라 채증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다.

또 경찰 채증은 초상권 및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증거확보에만 사용하고, 채증활동 전에 채증계획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도록 돼 있다(채증활동규칙 제6조).

▲ 사진=유대운 의원실

채증 후에 채증계획이 세워졌으니 채증요원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명백히 위법 소지가 있다.

유 의원은 “이렇게 경찰 스스로 만든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운영을 하니까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법 채증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전 방위적인 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인권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법원 판결과 인권위 권고에 맞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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