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자살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은 동반자살을 권유하거나 독극물을 판매하는 등의 자살 사이트나 카페를 운영하는 이들을 선별적으로 내사해 자살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라고요?

=. 단, 자살방조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살행위자가 실제 행위에 착수해야 합니다.

-. 경찰은 아울러 전국의 사이버수사관,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활용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자살유해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죠?

=. 네, 페이스북 등 SNS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자살유해정보의 개인간 공유에 대해 자체 감시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 특히 중앙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자살유해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한다죠?

=. 그렇습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이달 현재 자살 의심 신고가 37건 접수됐고, 이중 자살시도자 3명을 구조했습니다. 나머지는 자살예방센터 등 상담전문기관에 연계하거나 가족에 통보하는 등 보호조치를 했습니다.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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