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도 매달 대출 금리를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금리공시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금리 등 비교공시 강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여러 금융회사의 다양한 대출상품 정보를 중앙회나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은행은 2002년부터, 여전사와 저축은행은 2010년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상호금융도 2013년에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화방안은 비교공시 수준이 미흡한 저축은행 등 비 은행권을 중심으로 비교공시 체계를 대폭 개편한 것이 특징인데요. 우선 저축은행의 금리공시 대상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현재 저축은행별로 3개월 동안의 평균치를 산출해 공시해 왔으나 최근 대출금리 변동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전 1개월간의 신규 취급분을 대상으로 공시토록 바꾸는데요. 또 공시대상 금액기준도 기존에는 직전 3개월간 신규취급액 총 15억원(월평균 5억원)이었으나 직전 1개월간 신규취급액 3억원으로 낮춥니다. 

 

- 금리공시 구간도 세분화된다고요?
= 네. 금리공시 구간은 획일적인으로 5%간격으로 나눴으나 앞으로는 대출취급이 집중된 특정 구간은 차등해 세분화하기로 했는데요. 과거 금리공시 내역은 1개월 단위 등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공시자료의 기준 시점(월)을 명시해 자료의 기준시점을 정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 공시 뿐 아니라 신용대출 전체의 평균금리 수준을 같이 공시해 전체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수준을 대표성 있는 하나의 수치로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금리공시 내역에 대한 검색 조건도 현재는 6개 영업구역(본점 소재 기준)별로만 검색할 수 있지만 향후 저축은행 명칭, 금리가 낮은 순서 등 다양한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은행은 통일된 부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신용등급별 금리를 공시해 은행 간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고, 가계 및 중소기업대출 금리 비교공시 항목에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을 추가합니다.

여전사는 자동차 리스상품 비교공시가 신설되는데요. 여전사별로 국내외 주요 20개 차종에 대한 비교공시를 제공하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보증금·잔존가치 등을 공시한다고 합니다.

양현근 금감원 부원장보는 "각 중앙회·협회 및 금융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홈페이지 개편과 전산개발 등 세부 실행방안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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