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마음이 바뀔 경우, 7일 이내에 대출을 무효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내년부터 대출성상품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보부족 등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순수 개인대출자들에게 2016년부터 이같은 내용의 대출 청약철회권을 부여한다고 16일 밝는데요.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에서 대출받은 경우가 해당되며,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받았거나 2억원 이하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가 대상으로 7일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 등으로 철회의사를 밝히면 되는데요. 금융위는 "2014년 신규대출 기준으로 전체 신용대출의 96%가 4000만원 이하이고 전체 담보대출의 94%가 2억원 이하에 해당한다"며 "법(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전에라도 철회권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취지를 감안해 한도를 제한하되, 서민, 중산층이 폭넓게 혜택을 받는 수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출 취소에 따른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 대출을 취소한 소비자는 일정기간내 원금과 대출기간동안의 약정이자, 부대비용(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수수료 등)을 금융회사에 돌려줘야 하고, 금융회사도 소비자에게서 받은 수수료 등을 상환해야 합니다.

철회의사를 밝혀야 하는 '7일내'의 기준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이인데요. 대출을 철회하면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사(CB) 등의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하지만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로 신용정보가 등록됩니다.

내년 하반기 경에는 대형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청약철회권 도입이 추진되는데요. 금융위는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의 대출에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철회권 부여 도입을 유도키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권유 등으로 충동적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