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서명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가맹점 계약의무를 완화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현장점검반은 카드회사가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도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체결의무를 완화한다고 16일 발표했습니다.

5만원 이하의 금액은 서명 없이 카드 결제할 수 있지만 카드사와 가맹점 간 계약이 선행돼야 해 활성화되지 못했는데요. 계약체결의무가 완화됨에 따라 서명 없이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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