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서울시와 함께 대부업체 합동점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추석맞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 대상 불법 대부행위를 예방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14일부터 내달 8일까지 채권추심을 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대부업체나 불법스팸을 발송한 대부중계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는데요. 특히 대출 상한금리·대부광고·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등 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장기간 휴일을 앞두고 영업점 창구혼잡, 자금거래가 집중돼 고객들이 불편을 겪거나 금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융회사가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는데요. 아울러 영업점 CCTV, 비상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금보관·수송에 대한 안전대책이 마련됐는지 확인하는 한편, 자동입출금기(ATM·CD)에 현금이 부족하거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연휴기간 중 운영수칙을 확립했고, 인터넷뱅킹, 카드·모바일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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