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 사진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정부가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포털사이트를 통해 1000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합니다. 내용 알아봤습니다.

 

- 문체부가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죠.

=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21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보고하고 관계부처에 공공저작물 개방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시책은 공적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생산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로 시행된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2항에 따라 수립됐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까지 자유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사항을 담은 것입니다.

 

- 2017년까지를 목표로 잡았다구요.

= 네. 문체부는 시책에서 2017년까지 공공저작물 포털사이트를 통해 1000만건의 공공저작물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업무 수행단계에서부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리귀속 지침(가이드라인)과 업무 점검표(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중장기적으로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공공저작물이 개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랍니다.
또 개방 저작물의 품질 제고를 위해 저작물 재촬영 및 복원을 지원하고,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기증한 저작물에 대한 관리와 저작권 구매를 통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저작물의 확보 등도 추진합니다.

아울러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임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부착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이하 공공누리) 적용원칙을 구체화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공공저작물인 경우에는 ‘제1유형’ 부착을 원칙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의 일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른 저작 재산권자에게 공공누리 유형 적용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해 기관담당자와 이용자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부담 없이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국학진흥원의 ‘이야기할머니’ 사업의 산출물인 음원을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로 활용하거나, 3차원(3D) 프린팅 기술과 문화재 정보를 접목하여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는 등 적극적인 민간 활용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개방이 어려운 저작물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공공저작물 신탁관리 등을 통해 민간에서 시중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각 기관에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저작물을 검토하여 개방을 권고하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위원회’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의 균등 귀속을 규정한 용역계약 일반조건도 유권해석을 통해 협의 하에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위해 저작재산권을 발주처에 귀속시키는 데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정부 3.0’과 관련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평가지표에 공공누리 부착과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통해 2017년까지 1천만 건의 공공저작물이 개방되면 국민 비용절감효과는 최대 3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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