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최민희 의원 블로그)

지난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인터넷사이트 내에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49.6%의 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놓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 까지 총 14,914 사이트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절반에 육박한 7,392개(49.6%)의 사이트가 아직도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놓은 것이다.

▲ 표=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

최 의원은, “2012년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기간이었던 2013년 2월 이후 모든 인터넷사이트에서 주민번호수집이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 가까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는 중소사이트 운영자들이 법위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안내 등을 통해 사이트 운영자들이 불인지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지 후에도 특별한 노력 없이 계속해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초지를 취해 더 이상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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