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 ( 사진출처 : 공식홈페이지 )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반성장 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을 선정해놓고 최고 3년 이상 사업계약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중소기업과의 계약체결을 지연시켜왔다고요.

=예, 21일 수자원공사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2015년 성과공유제 자체감사 현황’에 따르면, 수공은 성과공유제 사업에 있어 평가위원회 평가, 시범적용 사업장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과의 본 계약체결을 적게는 4개월, 많게는 38개월 이상 지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자원공사의 행위는 『성과공유제 시행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현행 『성과공유제 시행기준』에 따르면, 과제 및 업체가 선정되면 수공은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해당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공은 성과공유제 성공과제 19건과 진행 중인 과제 5건, 총 24건 중 고작 1건만 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23건은‘수행계약서 협의’를 이유로 계약체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희국 의원은 “규정이 문제면 규정을 고치고, 업체가 문제면 업체를 바꾸면 된다”라며,“아무런 조치도 없이 3년간 붙잡아두고 계약체결도 지지부진 미루고 있는 것은 업체입장에서 갑질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본 사업이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그 의미를 충실히 새겨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한국수자원공사 성과공유제 사업 계약체결 현황

(* 성과공유제 계약일: 규정상 계약했어야 하는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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