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분기부터 나이 많은 고객이 많거나 대형 규모인 금융점포에는 고령자를 전담하는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고령자나 유병자를 위해 금융서비스가 개선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고령층, 만성질한 보유자,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금융서비스 개선 내용을 담은 금융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분기 대형점포 또는 고령자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어르신 전용상담(거래) 창구'가 생기고 '어르신 전용 전화'도 운영되는데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고령자고객으로 등록한 뒤 어르신전화를 이용하면 영업점을 가지 않고 전화로 계좌이체, 만기연장, 재예치, 공과금 납부 등 일부 거래를 처리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고령자들은 상담을 받지 않고는 상품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진 반면, 인터넷 등 IT 환경을 이용한 금융거래는 익숙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 고령자에 대한 투자권유 절차도 강화된다고 하죠?
= 네. 금감원은 저금리, 고령화로 노후자금 등 고위험 상품에 여유자금을 운용하려는 고령자가 늘어난 상황을 반영해 고령자에 대한 금융상품 투자권유 절차를 강화키로 했는데요. 고령자는 연령 뿐 아니라 투자상품 인식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권유 절차가 차별화되고, 초고령층(75세 이상)에 대해서는 강화된 권유절차가 마련되며 사후상담 실시 등이 의무화된 다고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졸증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보장성 보험도 연내 출시되는데요. 이 보험은 보험 가입 전에 제출하는 '계약전 알릴의무' 항목을 줄이고 기존 보험과 달리 음주·약물복용 여부 등을 알리지 않아도 되고, 가입조건도 완화돼 과거 2년간 입원·수술한 적이 없고, 5년 내 암 진단을 받지 않았다면 가입할 수 있고, 가입가능 나이도 75세까지 확대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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