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점은행제를 부실하게 운용하는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학점은행제란 정규대학을 다니지 않아도 일정 기준 이상의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 또는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제도라죠?

=. 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 개정안에 따르면 학점은행제를 부실·부정하게 운용하면 벌점을 받는다죠?

=. 누적 벌점이 30점 이상일 경우 1년간 평가인정 신청이 제한되고 66점 이상이면 3년간 평가인정 신청이 제한과 평가인정 취소 등의 처분이 차등적으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기관이 교수·강사의 자격, 교육기본시설·설비 기준, 학습과정 내용 등을 처음 위반하면 벌점 10점을 받고 2차 위반은 20점, 3차 이상 위반은 30점을 각각 받습니다. 또 사설대행업체 등으로 학습자 모집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은 1차에 5점, 2차에 10점, 3차 이상 15점이 각각 주어집니다. 

-. 수업운영 및 관리, 출석관리, 성적평가 등에서 부적절한 사례에 대한 벌점은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1∼3점이라고요?

=. 개정안은 그동안 학점은행제가 부실한 학점관리,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초 올해 초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학점은행제로 손쉽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 예·결산을 비롯한 교육여건, 학습비, 장학금 지급 현황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 교육부는 "학점은행제 부실 운용기관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지도·감독으로 교육훈련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사운영의 내실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죠?

=. 국무회의에서는 독학 학위취득 시험의 응시자격을 완화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는데, 개정안은 학위취득종합시험을 제외한 시험은 다른 시험의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독학 학위취득시험은 교양과정인정시험 →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 학위취득종합시험 등 4단계로 구분되고 그동안 한 시험에서 떨어지면 다음 단계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 또 모든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3년간 정지한다는 규정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차등해서 처벌하도록 바꿨다죠?

=. 기존 규정이 학습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아울러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한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으며, 제정안은 대학도서관이 사서를 3명(전문대는 2명) 이상 배치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연간 27시간 이상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학생수가 1천명 미만이거나 장서가 5만권 미만인 작은 도서관은 기준에서 사서를 1명 줄일 수 있습니다.

-. 또 대학도서관은 학생 1인당 70권(전문대는 30권) 이상의 도서자료를 갖추고 재학생 1인당 연간 2권(전문대는 1권) 이상 도서를 확충해야 한다면서요?

=. 그렇습니다. 아울러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정안도 각각 오는 28일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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