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소방차나 구급차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소방관에게 교통경찰과 같이 교통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죠?

=. 개정안은 보행자와 운전자가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나 구급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의 신호나 지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소방차나 구급차가 사고 현장에 진입할 수 있게 소방관이 특정 차로의 차량을 정지하거나 통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 보행자나 운전자가 소방관의 신호나 지시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벌을 받는다죠?

=. 또 소방차와 구급차가 접근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 진로를 양보하거나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면 받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현행 4만원, 5만원에서 6만원, 7만원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소방차와 같은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소방관에게 신호·지시권한을 부여하고 양보의무, 일시정지 의무위반 처벌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화물차 적재 중량이나 용량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적재물 추락을 방지하는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벌점 15점을 부과한다고요?

=. 이를 3회 위반하면 벌점이 40점이 넘어가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운전면허가 40일 정지되고, 구속까지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더구나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운전자는 교통소양교육 6시간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께 시행될 예정이라죠?

=. 경찰청은 아울러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 대상 시설의 운영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관할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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