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대출이자나 수수료를 조정하는 행위가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을 재정비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약관 정비방안'을 9월 30일 발표했는데요. 이는 금감원이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금융약관을 소비자 중심으로 손질하려는 취지입니다.

금감원이 최우선 손질대상으로 꼽은 금융약관은 금융회사의 포괄적 책임전가 행위인데요. 금융회사들이 약관상에 '모든' '여하한' '어떠한' 등 포괄적 표현을 포함시킨 후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내년 1·4분기까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의무를 부과할 경우 그 범위와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습니다.

금융회사의 일방적인 수수료·지연이자 결정 조항도 내년 1·4분기까지 시정되는데요. 그 일환으로 금융회사는 수수료 부과방식, 지연이자 등을 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고객 모르게 우대금리를 철회할 수 있게 규정된 금융회사의 약관도 고객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알리도록 바뀌고,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가치가 낮아지는 등 채무자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없는 규정도 만듭니다.


- 상호금융사의 '기한이익상실' 시기도 1개월 늘어난다고요?
= 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 부과 시기는 종전 '1개월 경과 후'에서 '2개월 경과 후'로 1개월 늘어나고, 상호금융권이 해당 소비자에게 연체 사실을 통지하는 기간도 종전 '3영업일 이전'에서 '7영업일 이전'으로 확대됩니다.

보험특약 의무가입 조항의 경우 주계약과 연관성이 부족한 특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방식이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게 손질됩니다.

이외에 퇴직연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개선, 선납 보험료 이자 미지급 관행 개선, 퇴직연금 계약이전 처리절차 명시, 변액보험 표준약관 제정, 자동차대출 표준약관 제정, 선불카드 표준약관 제정 등도 추진된다고 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