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일부 사업주의 관행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면서요?

=. 지금은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 또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죠?

=.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최대 월 135만원씩 1∼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교직원 제외)는 10만 5천633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 8천266명이었습니다.

-. 이는 1만 7천명 가량의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음을 의미한다죠?

=.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정보와 연계해 위법행위 적발에 나설 수 있게 돼,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법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출산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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