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고등교육법상 강사제도 시행을 위한 '고등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4개 법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 내년 1월1일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령을 바꾸기 위해서라죠?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학이 강사 임용 시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방법 등을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 때 인맥이 크게 작용하는 등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 교육부는 "강사 채용 시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나 교원인사위원회(사립)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공정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고등교육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죠?

=. 또 시행령 개정안은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에 담도록 했습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 및 '사이버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은 대학의 교원 확보율을 산정할 때 강사를 제외하고 기존처럼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 포함했습니다.

-. 교육부의 대학평가에 활용되는 교원확보율에 강사를 추가하면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죠?

=. 예컨대 교원확보율에 주당 수업시수가 9시간 이상의 강사를 포함하면 대학들이 수업이 적은 강사들을 많이 해고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또 교육부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강사의 자격 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현행과 같이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죠?

=. 아울러 내년 1월부터 강사 제도가 시행되면 강사는 ▲ 임용기간 1년 이상 보장 ▲ 학교내 불체포특권 ▲ 의사에 반한 면직 금지 등으로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이 강화된다고 교육부가 전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국립대 강사료 지원과 강사료 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의 지표 반영 등으로 강사료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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