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원하면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늦추는 ‘지연이체 신청제도’가 오는 16일 은행권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지연시간을 3시간까지 설정할 수 있는 지연이체가 시작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16일부터 지연이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 서비스는 희망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아 자금 이체의 효력을 일정 시간 지연시키는 제도인데요. 예컨대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했더라도 실제로는 지연이체 설정 시간이 지나야 돈이 보내지는 시스템입니다.

지연 시간 종료 30분 전까지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지연 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 뒤 2시간 30분 동안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착오에 따른 송금 실수는 물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데요. 지연이체 시간은 고객의 선택사항이지만 최소 3시간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 어떻게 신청 할 수 있습니까?
=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면 되는데요. 증권사 등 2금융권은 시차를 두고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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