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 트위터)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전국 지방법원 중 소송구조 인용률이 가장 낮아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인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요.

=예, 5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인용률은 2011년 69.9%, 2012년 71.6%, 2013년 72.2%, 2014년 66.7%, 2015년 6월말 현재 66%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소송구조 인용율은 2011년 53.5%(17위), 2012년 61.1%(16위), 2013년 69.5%(9위)로 상승하였다가 2014년 57.6%(18위), 2015년 6월말 현재 50.3%(18위)로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민사소송 상 직권으로 구조를 한 건수도 낮아 2011년 5건, 2012년 12건, 2013년 21건, 2014년 21건, 2015년 6월말 현재 9건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송구조 현황(단위 : 건, %)

연도

신청

처 리

직권소송구조(민사본안)

인용 (비율)

기각

기타(취하 등)

2011

148

155

83

53.5

64

8

5

2012

170

131

80

61.1

40

11

12

2013

266

249

173

69.5

58

18

21

2014

275

278

160

57.6

88

30

21

2015.6.

206

183

92

50.3

83

8

9

출처 : 대법원 국감제출자료, 2014.8.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소송구조가 어떤 제도인지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소송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비용의 납입유예, 변호사 및 집행관의 보수와 체당금(替當金)의 지급유예, 소송비용의 담보면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그 밖의 비용의 유예나 면제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한성 의원은 “대도시에 위치해 있는 법원의 경우, 지방법원보다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소송구조에 대한 국민 이해도가 높음에도 소송구조 활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소송구조 인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때문이다”라며 “법원이 소송구조에 지나치게 인색하여 경제적 약자가 재판받을 실질적 권리를 제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