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은 8일 소방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발의된 소방기본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소방기본법은 소방, 안전관리기술 향상, 대국민 화재예방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정부가 위탁하는 공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소방안전협회를 공공성 및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으로 전환하고 명칭도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해 대국민 화재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화재예방 및 홍보활동을 확산 등 보다 나은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해 소방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지방세법은 후발 철도사업자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규정을 신설했는데요.

= 지방세법은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를 철도차량기지의 소재지로 규정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향후 철도차량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주식회사 SR 등 후발 철도사업자는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법인 중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도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 부여하도록 했는데요.

= 그렇습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철도사업용 부동산 및 철도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 철도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철도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의 일환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SR은 이러한 감면 혜택이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사업면허를 받은 법인 중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 한국철도공사와의 공정경쟁, 철도산업의 효율성․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도록 했습니다.

김태원 의원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철도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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