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헬스코리아뉴스/이지폴뉴스】병원과 약국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이 이달부터 정률제로 바뀌면서 생긴 10원 단위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키로 했으며, 이로 인해 약국 한 곳 당 연간 104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란 추정치가 나왔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약국의 총 조제건수는 4억1641만5378건에 이르며, 한 번 처방할 때마다 10원 단위 금액의 평균 절사액이 50원, 이를 총 조제건수와 곱하면 연간 약 208억 원을 공단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본인부담금 정률제 실시로 인해 약국이 적게나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10원 단위의 약값을 놓고 환자들과 벌여야 할 실랑이 등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따지면 이보다 훨씬 큰 이득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부터 시행 중인 본인부담 정률제(30%)에서는 진료비 중 10원 단위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므로 환자들은 100원 단위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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