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적색2호와 적색102호 등 타르색소를 치약, 가글제, 구강 물휴지 등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치약 등 입안에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 등이 삼키는 일이 많아 안전관리를 더 강화하려는 정부 조치라고요?

=.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시 시행 후 구강청결용 물휴지, 구중청량제, 치약제, 가글제 등 구강내 적용하는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적색2호와 적색102호를 쓰지 못합니다.

-. 적색2호와 적색102호는 발암 논란 등이 있어 이미 어린이 기호식품에도 쓰지 못하게 돼 있다죠?

=. 그렇습니다.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유통 치약 3천65개 중 1천253개에서 타르색소를 쓰고 있으며, 어린이 치약 328개 중 43개에서는 적색2호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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