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15.4%) 면제 혜택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내년부터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16일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축협, 단위 농협 등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는 예탁금에 붙는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단 농어촌 특별세(1.4%)는 부과합니다. 즉 상호금융권에 맡긴 예탁금 3000만원까지는 이자가 얼마나 붙던 간에 이자에 대해 전액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농어촌 특별세만 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는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5.9%(이자소득세 5%, 농특세 0.9%)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2017년에는 이자소득에 9.5%(이자소득세 9%, 농특세 0.5%)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계적으로 세율이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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