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과 공무원의 40%가량은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201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도민 인식 조사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는 9월 2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설문지 배포·수거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 소속 공무원 777명과 주민자치위원 506명입니다.

-신뢰구간은 95%, 표본오차는 ±3.5%p라고요.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40.1%, 주민자치위원 43.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찬성은 공무원 39.8%와 주민자치위원 31.5% 등 반대보다 적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영리병원 부작용이 해소되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될 때는 공무원 66.5%, 주민자치위원 56.3%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 방안으로는 공무원은 도내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되는 분야에 한정해서 도입(27.9%), 갈등 영향 분석 도입(24.2%)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갈등 영향 분석 도입(25.7%), 도내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되는 분야에 한정해서 도입(21.5%), 도민 자본 지분 참여 의무화(16.0%) 등을 꼽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무산 위기에 놓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공무원 45.2%, 주민자치위원 49.9%가 '선 대책마련 후 추진 여부 결정'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을 개정한 뒤 추진하도록 하는 방식은 공무원 34.6%, 주민자치위원 27.1%가 선택했으며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소속에 대한 질문에는 공무원 55.1%, 주민자치위원 60.2%가 제주도 소속이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행대로 정부(국토교통부) 소속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공무원 33.1%, 주민자치위원 23.4%에 그쳤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JDC를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도 공무원 66.7%, 주민자치위원 66.3% 등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의정지원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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