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가 박람회 개최에 따른 용역비용 정산을 부실하게 해 1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감사원은 19일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감사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고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진주시는 2013~2014년 국제농식품박람회를 개최하면서 모 업체와 실내외 전시장 조성 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는 전시장 텐트 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부풀렸는데도 진주시는 이를 그대로 인정해 2013년 박람회의 정산을 완료했습니다.
2014년 박람회의 경우도 전시장 텐트와 연결통로 등의 물량이 허위로 작성됐고 진주시는 이를 그대로 시의회에 제출했다가 시의회에 의해 공익감사가 청구됐습니다.

-감사원은 진주시가 승인한 안대로 정산이 완료될 경우 1억1000여만원이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감사원은 또 진주시가 해당 업체와의 계약에서 박람회 당시 부스 판매 등의 잔여수익금(2013년 2100여만원, 2014년 6400여만원)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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