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면서요?

=. 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행려 환자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종·2종 수급권자로 나뉘며 2014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44만명에 이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들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이 아니라 동네 의원 및 일반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지금과 똑같이 500원만 약값으로 내면 된다죠?

=. 복지부 관계자는 "경증질환은 병·의원을, 중증질환은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을 이용하도록 의료 전달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이달 중 약국, 병원 등 의료기관에 관련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명시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 학교, 식당,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죠?

=. 이를 위반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 법률안은 금연구역제도에 대한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업무 부담을 줄이고자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 또 담배제조업이나 수입 판매업을 3년 이상 하고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을 경우에 한해 담보를 특별히 요구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담았다죠?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을 중단할 때도 반드시 지역 주민에게 알리고 충치예방을 위해 불소를 치아에 바르는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추가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강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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