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종교인 과세 방식을 담아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조세소위 상정을 의결했는데요. 권영진 전문위원은 새 개정안에 대해 과세 및 비과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필요경비율을 차등적용한 점이 지난해의 정부 안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 개정안은 세금을 물리지 않는 필요경비율을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 80%, 4천만∼8천만원은 60%, 8천만원∼1억5천만원은 40%, 1억5천만원 초과는 20%로 규정했는데요. 권 전문위원은 또 종교단체가 1년에 한 차례 소득을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내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에도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뿐만 아니라 일부 개신교 단체가 찬성한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권 전문위원은 "국민 개세주의 원칙상 종교인만 과세대상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국의 경우도 종교인 소득에 전면 비과세하는 사례가 없는 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이 종교인 과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초 종교인 과세는 정부가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듬해 1월부터 시행하려 했지만 종교계와의 협의가 부족하다는 국회의 지적 등에 따라 추후 재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이에 정부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하려 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내용을 보완해 올해 재시도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가 불발되면 애초 예정한 내년 1월 시행은 어렵게 되는데요. 정부로부터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기재위 여야 위원들은 대체로 과세 명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개신교의 반대가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여야 모두 내년 총선(4월)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반대표를 불러올 이슈를 주도하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 네. 의원들이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길을 정부가 터줘야 한다는 주문인데요.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22일 "(종교인) 과세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원들이 많지만 사안의 성격상 종교계에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래야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검토해봐야 하지만 국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종교계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현재도 종교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막상 소위에서 논의가 시작되면 반대하는 종교인들이 수면 위로 더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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