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동조합의 금융권 이용을 지원하는 보증 프로그램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의 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하죠.
=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는 협동조합의 금융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협동조합 희망보증'(신용보증기금)과 '협동조합 특례보증'(신용보증재단)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도·소매업, 유망서비스업 등으로 보증대상 업종에 제한이 있거나 한도가 낮아 이용도는 낮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보증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희망보증의 경우 현행 업종 제한 방식에서 보증이 어려운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해 대상을 확대합니다.

특례보증은 보증요율(1→0.8%)과 보증한도(3000만→5000만원)를 다른 보증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는 협동조합 경영 공시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는데요. 협동조합의 자산, 부채, 손익 등 경영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결산보고서를 기존의 단식부기 방식에서 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 합니다.

또 기재부의 통합공시를 폐지하고 2017년부터 협동조합이 시·도 및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자율성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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