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용역·물품 구매입찰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한 입찰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한입찰제도 개선'을 연말까지 추진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행자부의 개선 계획에 따르면 지자체 입찰에서 구매예상가격이 5000만원 이상인 용역·물품은 구매가격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부 지자체가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이나 조건을 규매 규격서에 반영해 불공정한 입찰을 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또 입찰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예규에 규정할 방침입니다.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는데도 제한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 등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사전에 구매가격을 공개해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나치거나 중복되는 입찰참가 제한이 되지않도록 구체적 사례를 예규에 정해 관행적 규제의 뿌리를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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