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개혁 입법이 이번 정기국회를 넘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19대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청년들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에 신속한 노동개혁 입법 논의를 주문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다음주부터 시작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를 앞두고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15일 노·사·정 대타협 이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국회에서 이렇다 할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관은 우선 35세 이상 근로자가 원하면 4년까지 계약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논의를 다음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과거에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짧게 하면 노동자를 도와주는 것이고, 길게 하면 사용자를 위한 것이라고 했으나 이런 진영논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연내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노·사·정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한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해지 기준’ 정부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연내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노·사·정 간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한을 못 박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에 대해 그는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기업의 인사관리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며, 이미 대법원에서는 엄격하게 (해고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판례를 바탕으로 근로계약 변경 요건을 명확히 하려는 논의를 ‘쉬운 해고’로 몰아가는 것은 대법원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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