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아모집 과정에서의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교육청이 직접 나서 유치원 원장에게 모집방법 개선 등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죠?

=.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유치원 원장이 가지고 있는 원아모집 시기, 절차, 방법 등 결정권을 시도 교육청에도 줌으로써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교육청이 나서 원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치원 원장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도 원아모집 방법 등을 결정할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의 요청으로 유치원 입학 절차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고요?

=. 기존에는 유치원 원장이 추첨이 아닌 선착순 방식으로 원아모집을 하겠다고 결정해 과열 경쟁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으로 필요한 경우에 교육청이 나서 원아모집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하도록 원장에게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제재까지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마련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입학 과열경쟁으로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부모"라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말 2017학년도 원아모집 때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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