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수주한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정밀 안전진단을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점검·진단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면서요?

=. 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됩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진단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도급으로 안전점검·진단 단가가 낮아져 부실화할 위험성을 막으려는 취지로 현행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진단을 불법으로 하도급한 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 개정안이 국회 문턱까지 넘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고요?

=. 개정안은 또 안전점검·진단을 불법 하도급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시설물 관리주체가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불성실한 안전점검·진단으로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도 매길 수 있게 했습니다.

-. 현재는 최근 2년간 시정명령을 2차례 받은 상태에서 다시 시정명령 사유가 발생하면 첫 번째에는 영업정지 1개월, 두 번째에는 영업정지 3개월 등만 내릴 수 있었다죠?

=. 그렇습니다. 아울러 시설물안전법 개정안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평가위원회에서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위원도 공무원으로 간주, 금품수수시 뇌물죄를 적용하게 했으며,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협력해 마련한 불법·부실 안전진단 근절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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