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1·2호 방조제 일부 관할권 결정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산시는 지난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히 관리해 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군산시는 지난 100여년 동안 해상경계선에 의해 공유수면을 성실히 관리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행정구역 결정의 기준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해 왔다"며 "이번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기존 법령을 위반한 위법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군산시가 공유수면 상태부터 방조제 완공 이후까지 지속적인 관리와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에도 분쟁조정위가 군산시의 100년간의 자치관할권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인정하지 않고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간을 부안군과 김제시로 각각 귀속 결정한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산의 역사성과 헌재판례, 주민편의, 국토이용의 효율성 등을 모두 무시한 채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갈등과 분열로 새로운 분쟁의 불씨를 남기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시와 협력해 대법원 제소는 물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지방자치법 위헌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의회는 "군산시와 협력해 대법원 제소는 물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 지방자치법 위헌심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며, 30만 군산시민의 이름으로 군산시의 자치권을 사수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6일 제5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1호 방조제 구간(4.7㎞)은 부안군 관할로, 새만금 2호 방조제 구간(9.9㎞)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키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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