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가 추진하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 사업에 대해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재검토' 의견을 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구리시가 제출한 외국기관 투자 협정(IA·Investment Agreement)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들이 재검토 의견을 냈다고요.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29일 "GWDC 조성 사업을 심의한 결과 구리시가 제출한 외국기관 투자 협정(IA·Investment Agreement)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위원들이 재검토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IA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지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외국기관의 투자 계획과 책임 등이 추상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해 적정, 재검토, 부적정 등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의견을 낸다고요.

=그렇습니다. '적정'이면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재검토'면 위원회가 제시한 요건을 보완한 뒤 재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적정'이면 사업 자체가 무산됩니다.
앞서 지난 7월 22일 열린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에서도 위원들은 외국자본 투자 협약과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 등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며 재검토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에 구리시는 지난 20일 외국의 유명 투자그룹인 '베인브리지 인베스트먼트'(Bainbridge Investments)와 '트레저 베이 그룹'(Treasure Bay Group) 등 두 곳과 15억 달러씩 총 30억 달러(한화 3조4천억원 상당)를 투자하는 내용의 투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또 지난 26일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원칙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구리시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의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 '적정' 의견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재검토 의견으로 GWDC 조성 사업 자체가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GWDC 추진 범시민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구리시는 물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무조건 재검토 결정이 아니라 30억달러 투자 유치가 무산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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