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단속 강화…불친절 행위도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

이달부터 모자를 깊이 눌러쓰거나 발등과 발뒤꿈치를 조이지 않은 슬리퍼를 신는 등 복장이 불량한 서울 택시기사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서울시는 4일 금지 복장을 한 택시기사를 상시 단속해 적발된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거나 처음 적발시 3일, 두번째부터는 5일간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택시기사 금지 복장은 어떤 복장인지요?

= 금지복장은 운전자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와 슬리퍼, 맨발, 러닝셔츠, 쫄티, 민소매 셔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문구가 적힌 옷, 반바지, 트레이닝복 등입니다.

시 관계자는 "운전기사의 단정한 복장이 승객들에 대한 서비스의 출발이다"라면서 "밤 시간에 모자 때문에 운전자의 눈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승객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4년 전에 택시기사의 복장을 자율화하는 대신 금지복장 규정제도를 도입했으나 지금까지는 별다른 단속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 그렇습니다. 시는 내년 2월부터는 반말이나 욕설, 성희롱 등 불친절 행위를 한 택시기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회사가 기사들의 친절 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과징금 120만원을 물린다.

시는 이런 내용을 9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에 추가했습니다. 택시 내부 불청결이나 기사 흡연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는 법인택시 인증제 도입을 위한 255개 법인택시회사에 대한 평가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는데요.

= 시는 운전기사 처우 개선과 안전운행 등 경영평가와 서비스, 차량 상태 등을 평가해 이르면 내년 초 인증제를 시작합니다. 시는 인증마크를 개발해 승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붙일 예정입니다.

 

- 서울 택시 민원은 줄고 있지만 시의 올해 민원 감소 목표(2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 시는 승차거부 등 단속으로 9월 말까지 택시 민원 건수가 1만 8천144건을 기록해 작년 동기(2만 892건)에 비해 2천748건(13.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 별로 불친절이 6천234건(34.4%)으로 최대였고 이어 승차거부 5천600건(30.9%), 부당요금 3천522건(19.4%), 도중하차 894건(4.9%), 장기정차 여객유치 285건(1.6%), 합승 95건(0.5%) 등이었습니다.

 

- 지난해에 비해 승차거부는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불친절 민원 비중이 높아졌는데요.

= 그렇습니다. 작년 전체로는 승차거부 비중이 33.8%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이 31.2%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까지 택시 민원을 작년 대비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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