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심재권 의원 트위터)

노부모에게 한 달 10만원 이상 생활비를 매월 송금하는 자녀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주고 상속세와 증여세까지 일부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서울 강동을)은 지난 3일 이 같은 '효행장려'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정부가 무작정 노인층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자녀가 노부모에게 생활비를 주고 국가는 자녀에게 효행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경제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내용이 궁금한데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만 규정하고 있고 노부모 부양에 대한 지원제도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부모보다는 자녀만을 중요시하는 사회 풍조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에 효행장려세제를 도입하여 60세 이상의 부모(조부모 및 배우자쪽도 가능. 이하 ‘노부모’라 함)에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국세청에 신고한 전용계좌에 입금하고 일정한 소득과 주택소유·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노부모 1인당 1년 최대 50만원의 효행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자의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 같이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 내용은 어떻습니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과 증여에 대하여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자녀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효행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하여 노부모가 자녀로부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국세청에 신고한 전용계좌를 통해 입금받은 경우에는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 재산과 증여 재산에서 최대 5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도록 함으로써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 심재권 의원은 세제혜택으로 효행 장려하여 노부모의 정서적·경제적 고립이라는 사회 문제 해결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밝혔는데요.

= 그렇습니다. 심 의원은 "최근 고령화로 노인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녀와 노부모의 동거 및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가족구성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면서 노부모의 정서적·경제적 고립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 의원은 “세제혜택을 통해 ‘효행가정’을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인을 모시고 공경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고, 가족에게 노인복지의 부담을 전가하는 직접적인 강제방식이 아닌 세제혜택을 통하여 노부모 부양가정을 지원하고 가정공동체의 결속력 강화를 장려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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