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씨 부인, 일명 신해철법 개정 심사 촉구를 위한 청원서 제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할 수 있는  일명 신해철법,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명 신해철법 개정 심사 촉구를 위한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요.

=네. 의료사고로 절명한 고 신해철의 부인 윤원희씨가 일명 ‘신해철법’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23일 국회에 고인의 동료 음악가 남궁연씨와 팬클럽 ‘철기군’ 회장,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청원서에는 ‘신해철법’의 취지, 통과해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해당 법률의 심사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청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해철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신해철법’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의료사고 피해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을 시작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사고 중재를 거부하면 조정이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의 거부권이 문제가 되겠군요.

=네.  가수 남궁연씨는 “의료분쟁 조정 기관이 있는데도 중재가 잘되지 않는 이유는 거부권 때문”이라며 “의사가 환자의 적이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판단을 누군가가 공정하게 해줬으면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남궁연씨는  “이번 개정안과 현재 유가족이 진행 중인 의료소송 재판은 관련이 없다”며 “유가족이 지금까지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비슷한 일을 당하는 가족 분들을 위해 나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

부인 윤씨는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런 비슷한 아픔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다”면서 “또 앞으로 누군가 이런 아픔을 겪게 되더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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