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와 시위 실명제....여당 당론수준 처리

집회나 시위때 복면을 착용하면 처벌할 수 있는 일명 복면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지난 '11.14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여당측에서 제기한 복면금지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날 입법발의된 것입니다.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25일 집회나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네. 정 부의장이 발의한 개정안은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고 이를 포함해 시위 주최자가 관련 준수사항을 거듭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는 집회·시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총, 칼, 쇠파이프 등을 휴대·사용하는 경우에만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제조, 보관, 운반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경우에 복면착용이 금지되나요.

=아닙니다. 건강상의 이유나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허용했고, 비폭력 침묵시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입학전형 시험일에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했다죠.

=네. 지난 '11.14 광화문 집회'날에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 서울시내 12개 대학에서 논술·면접 고사를 있었습니다. 그날 일부 수험생들이 시위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면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됩니까.

=복면금지 조항을 재차 위반하면 처벌을 가중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집시법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대폭 상향 조정해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엄단하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언급하면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바로  '복면 금지법'이 발의됐군요. 정갑윤 부의장이 "인터넷이나 금융 및 부동산 등에 실명제를 도입한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죠.

=네. 정 부의장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 적극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매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 형태로 변질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모든 집회와 시위에서 복면착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 폭력 시위, 즉 폭행·폭력 등으로 치안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의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준법 시위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도 지시했으니 여당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겠군요.

=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원유철 원내대표를 포함한 3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명했습니다. 당론 추진도 한때 검토했지만 일단 동의하는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추진하고 앞으로 처리 과정에서 당론 수준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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